- [셀럽이슈] "최민환, 유흥문화에 익숙한 사람"…성범죄 전문 변호사도 놀랐다
- 입력 2024. 10.31. 15:47:5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해 "성매매가 발생했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민환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분석했다.
먼저 "단순히 어떤 여성이나 해당 업소를 예약해 달라를 넘어서서 통화 상대방인 업소 실장에게 숙박업소 예약 가능하냐고 묻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최민환이 휴가였고 심지어 업소 실장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했는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업소를 예약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법을 떠나 도의상 이것이 맞는 태도였는가에 대해 충격받았다"고 덧붙였다.
숙박업소 예약 문제에 대해선 "유흥업소의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성교 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많다. 업소에서 나와 그 실장에게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은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이 단 10만 원, 20만 원이 아닌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
이 변호사는 "TC라는 건 접대부가 1시간에 같이 술을 따라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비용이 시간당 20만 원, 30만 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데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금액이 200만 원이 넘는다. 단순히 옆에서 어떤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일까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했다.
다만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으려면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미수죄가 있다면 숙박업소에 간 것만으로 성매수 미수죄 처벌이 되겠지만 미수라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라며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다.
이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구나’ 느꼈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또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해 귀책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환이 율희의 잠옷 가슴 쪽에 돈을 집어넣고,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이 성범죄로 성립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부부 사이는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은 율희 폭로로 불거졌다. 앞서 지난 24일 최민환의 전 아내 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 생활 중 최민환이 유흥업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만진다든지 돈을 여기(가슴)에 꽂는다든지. 업소 사건을 알기 전이었다"라며 성매매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 여파로 FT아일랜드는 잠정적으로 2인 체제(이홍기, 이재진)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결정, 최민환은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당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