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A씨,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입력 2024. 10.31. 16:37:20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유흥업소 실장인 30세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3·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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