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경찰 폭행' 영화배우 출신 50대 男,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24. 11.01. 16:05:38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음주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영화배우 출신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은 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앞에서 '남자 취객이 버스 기사와 승객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기도 했다.

또한 A씨는 폭력 범죄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처벌 전력은 8년 정도 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처벌받은 바 없다"라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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