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소 해명' 양정원 측, "추측성 보도·악성 댓글에 법적 조치 취할 것"[전문]
- 입력 2024. 11.03. 13:30:0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겸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이 추측성 보도 및 악성 댓글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양정원
양정원은 3일 자신의 SNS에 "추측성 기사 및 악의적 댓글 다는 분들 중단 부탁드린다"는 법률대리인의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
양정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최근 양정원 씨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 이슈로 인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며 "당 법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정원 씨는 해당 필라테스 가맹사업자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초상권 관련 비용을 일부 수수한 것이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 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에 강제 구매하게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정원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라며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하 양정원 측 입장문 전문
양정원 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입니다.
최근 양정원 씨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 이슈로 인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 법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정원 씨는 해당 필라테스 가맹사업자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초상권 관련 비용을 일부 수수한 것이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오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사실관계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만연히 기사화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추측성 기사나 그 기사를 인용한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