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아이들 데려온다…최민환에 양육권·재산분할 소송 제기
입력 2024. 11.04. 16:20:01

율희-최민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조정신청을 냈다.

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율희는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별다른 조정 없이 이혼했다. 최민환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없이 마무리했다.

그러나 율희가 뒤늦게 소송을 통해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라도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앞서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사유를 밝혔다. 그는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만진다거나 돈을 가슴에다 꽂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더라"라며 2022년 7월과 8월경 수차례 녹음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엔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성매매 정황으로 보이는 대화를 다른 남성과 주고받는 음성이 담겼다.

그런데도 최민환에게 양육권을 넘긴 까닭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었다고. 율희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시했던 돈이 5천만 원이다"라며 "집을 구하든, 이혼할 때 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가족이 월세를 구할 수 있지만,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에 최민환은 소속사를 통해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아이들과 함께 출연 중이던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해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7년 공개 연애를 시작, 이듬해 혼인신고와 함께 첫아들을 얻었다. 이후 쌍둥이 딸을 품에 안았으나 지난해 12월 협의 이혼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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