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진스 아이폰 PPL 논란' SBS에 중징계
입력 2024. 11.05. 11:51:18

'인기가요'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이 불거졌던 '인기가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 4일 방심위는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어 뉴진스의 스마트폰 퍼포먼스를 방송한 SBS '인기가요'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지난해 7월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는 신곡 'ETA' 무대에서 뉴진스가 애플 아이폰으로 직접 촬영을 하는 퍼포먼스가 등장했다. 뉴진스는 무대 말미에 아이폰을 든 채로 약 15초 간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뉴진스 멤버들이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방송에 공개됐다.

이에 무대가 공개된 뒤,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아이폰 광고 모델인 뉴진스가 음악방송에서 아이폰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건 간접 광고에 가깝다는 의견이었다.

전체 회의에서 의견 진술에 참석한 SBS 측은 "(아이폰) 광고나 다름없는 장면이 송출된 건 우리의 과실"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라 제작진이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였다.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며 내부 통제 계기로 삼겠다"며 이후에 담당 PD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인기가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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