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
입력 2024. 11.06. 16:14:13

강지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과는 상반된 결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 발생해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와 전 소속사에게 총 6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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