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로 연기
입력 2024. 11.06. 23:51:51

박수홍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6일 오전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게 결심 재판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서에 서명이 감정서에 의하면 박수홍의 것이 아니며,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의 서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지난번 진술한 내용대로"라며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과거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 씨는 재판부에 "(우리 부부가)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인 박 씨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받았다. 다만 박 씨는 일부 혐의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1일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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