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대가 이영숙, 빚투 관련 소송만 17건…"자발적 변제 없었다"
입력 2024. 11.07. 12:17:14

이영숙 대표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한식대첩2' 우승자이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한식대가로 출연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 앞으로 관련된 소송만 17건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7일 YTN은 이 씨의 채무와 관련된 소송이 17건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사해행위(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취소소송도 3건 포함됐다.

채권자 A씨의 부친은 2010년 이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나, 이 씨는 만기일까지 이를 갚지 않았다. A씨의 부친은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후에 차용증을 발견한 A씨가 이씨에게 상환을 요구했지만, 이 씨는 이미 수표와 현금으로 갚았다고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2012년 5월 승소했다.

그럼에도 이 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이 씨가 부친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고, 이듬해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영숙이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현재 나경버섯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고 경매를 진행했다.

세 번의 경매에서 배당금으로 받아 낸 금액은 총 4233만 2390원으로, 이 씨의 자발적인 상환은 단 1원도 없었다고. 뿐만 아니라 A씨는 돌려받은 돈을 다시 이 씨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면서 "부친이 연대보증도 선 또 다른 채무도 이영숙이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600만원을 보태서 4800만 원 정도가 도로 빚 상환에 쓰였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씨가 2014년 '한식대첩'에 출연해 상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흑백요리사'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고 폭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이 씨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해 이영숙 측은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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