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희 측 변호사 "최민환 상대로 양육권 변경, 충분히 승산 있다"
- 입력 2024. 11.07. 19:16:1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 변호를 맡은 양소영 변호사가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율희
양소영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율희가 양육권 소송 시작한 진짜 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는데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냐를 살피게 된다.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법원에서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비양육자가 양육했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보게 된다. 때문에 현 양육자가 더 열심히 아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나는 양육권 변경 청구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자고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율희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그는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혼 후에도 아이들을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형태를 보니까 율희 씨가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더라"라며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율희 씨가 양육자로 변경되어도 아이들에게 크나큰 변동이 있게나 그런 부분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는 율희가 이혼 전문 신은숙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는 "양육권, 친권은 전남편에게 갔다. 아이들 면접 교섭은 수시로 할 수 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0원"이라며 "친권은 반반씩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한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전남편 쪽으로 정리했다"라고 털어놨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 쌍둥이 딸을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율희는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며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지난 4일 율희는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