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세 아이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최민환 성매매 처벌이 관건"
입력 2024. 11.11. 22:42:07

율희-최민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조인섭 변호사와 김소연 변호사는 율희가 전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규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김소연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누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정한다. 나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라며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는 "재산분할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다만 협의 이혼 당시 친권, 양육권을 최민환이 가지는 것으로 하면서 위자료, 재산 분할을 청구 안 하고 율희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 있다. 구두 합의가 인정되면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0원으로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불리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양육권에 있어서는 자녀 복리를 위한 것이라 사유가 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친권 양육권 관련해서 조인섭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포기를 한 부분은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또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 어머니가 아이들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적인 능력은 별문제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라고 밝혔다.

친권 양육자에 대한 아이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에 대해서는 "만 13세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해 준다. 지금은 아이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 어려운 나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율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소연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하지만 성매매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 쌍둥이 딸을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이후 율희가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며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 여파로 최민환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율희는 지난 4일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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