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4. 11.12. 17:19:35

선우은숙-유영재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영재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영재에 직접 재판부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고 묻자 유영재도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유영재의 전 아내 선우은숙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다음 재판을 열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재는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각 소속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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