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김호중, '음주 뺑소니' 징역 2년 6개월 선고…"수사 혼선 초래" 지적(종합)
입력 2024. 11.13. 11:02:47

김호중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초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를 대비해 허구의 대화내용을 남기고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며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김호중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구속 중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켰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이른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사고 이후 여러차례 술을 마신 탓에 역추산 계산만으로는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 이에 검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술타기' 수법이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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