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선처호소 통했나…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2년
입력 2024. 11.13. 13:09:57

박상민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외에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상민이 과거 동종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내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

박상민은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으며,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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