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황철순, 항소심서 감형…재판부 "혐의 인정하고 반성"
입력 2024. 11.13. 16:16:16

황철순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여성 폭행 혐의로 기소된 트레이너 황철순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사,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황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황 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황철순은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및 차량 운전석 문을 파손한 혐의가 추가됐고, 이에 A씨는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피해를 입었다.

또한 지난해 8월 1일 황철순은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황철순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 예능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이름을 알렸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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