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폭행' 황철순, 항소심서 감형…재판부 "혐의 인정하고 반성"
- 입력 2024. 11.13. 16:16:16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여성 폭행 혐의로 기소된 트레이너 황철순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황철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사,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황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황철순은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및 차량 운전석 문을 파손한 혐의가 추가됐고, 이에 A씨는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피해를 입었다.
또한 지난해 8월 1일 황철순은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황철순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 예능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이름을 알렸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