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계약기간 7년, 정산자료 공개는 3년…다시 한번 살펴달라"
입력 2024. 11.15. 11:33:25

이승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이승기 방지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부 심리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이승기는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 재판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논점을 흐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준비서면을 내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지금은 연예인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린 나이에 기획사와 계약한 친구들이 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기획사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는 것이 생겨 연예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정산 자료를 공개하는 법이 생겼다"라면서도 "그러나 원고 측은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나 공개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이승기 방지법이 생겼다고는 하나 회계장부를 3년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 계약이 7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3년이라는 시간은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 짧게 느껴진다"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데뷔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관련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후크 측은 이후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과 지연이자 12억 원 등을 포함해 54억을 지급했다. 그러나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41억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으로 활동한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음원 수익은 약 9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이승기와 후크엔터 A이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이사는 2022년 8월 8일 이승기에게 데뷔 초 앨범 적자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이유로 '마이너스 가수'라고 설명했다. A 이사는 "예를 들어 '결혼해줄래'와 '되돌리다'는 잘됐다. 하지만 옛날 계약서를 봤는데 사실은 1집과 2집, 리메이크 등이 너무 마이너스다. 계약서는 그때부터를 다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 이사는 "녹취록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당시 그 기간에 언론 대응을 담당한 B 이사는 기자들에게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A 이사가 제공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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