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시계 미신고 반입' 양현석,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입력 2024. 11.15. 12:37:03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이 혐의를 부인했다.
양현석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나)는 15일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양현석이 협찬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내에서 해당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며 "관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현석은 지난 2014년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고가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전 11시에 재개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