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 전남편,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24. 11.15. 15:36:00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전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미화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화 전 남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로 보인다"라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보더라도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04년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가져왔다.
이후 A씨는 2008년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도 맞고소했지만, 법원은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