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 전남편,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4. 11.15. 15:36:00

김미화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전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화 전 남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를 통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로 보인다"라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보더라도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04년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가져왔다.

이후 A씨는 2008년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도 맞고소했지만, 법원은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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