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해 주장' 김병만 전처, 현금 6억 7천 빼돌려
입력 2024. 11.18. 11:14:58

김병만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개그맨 김병만을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처 S씨가 김병만의 돈 6억 7402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9년 김병만 전처 S씨가 김병만 계좌에서 6억 7402만 원 가량의 현금을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7월 30일 S씨는 김병만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자, 계좌이체 의뢰서를 위조해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카카오뱅크 등을 찾았다. 4개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총 6억 7402만 7245원으로 알려졌다.

2019년 8월 2일 김병만이 은행을 찾았을 때는 이미 S씨가 돈을 빼돌린 상태였다. 김병만은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S씨가 ATM을 돌며 출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김병만 법률 대리를 맡은 임사라 변호사는 "S씨는 이혼 소송 중에 ATM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 원씩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라고 설명했다.

김병만이 S씨와 만나게 된 것은 2009년. S씨는 김병만 팬카페에서 활동하며 호감을 표했다. 이웃사촌이었던 두 사람은 S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S씨는 김병만보다 7살 연상으로 2번 결혼해 2번 이혼했다.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 김병만은 S씨와 2010년 혼인신고를 하고 S씨 딸을 호적에 올렸다. 친양자 입양으로 친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S씨의 집착으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김병만은 이혼 소장에 "사람들을 웃기는 게 직업인데, S씨와 매일 다퉜다. 하루가 지옥처럼 힘들었다"라고 고백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 1년 만에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으며, 공식적으로 2014년 12월경부터 별거했다. 김병만 측은 "2016년부터 거의 왕래가 없었다"며 "S씨도 돈 이야기할 때만 연락했다"라고 했다.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촬영으로 해외 오지에 머무는 시기가 많아 결혼 이후 S씨가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 자산 관리를 도맡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별거하면서 자산 관리에 대한 갈등이 컸다고.

김병만 측은 "S씨가 생활비에 쓴다며 매월 현금을 따로 뺐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나 카드비, 세금 등은 (김병만) 통장에서 출금됐어요.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까닭에 김병만은 2019년 S씨에게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통보하고 국민은행을 방문해 OTP 카드 등을 재발급받았다.S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실물 통장과 도장을 들고 찾아가 돈을 빼돌린 것이다.

디스패치가 김병만의 소득금액증명원(2011~2020년)을 확인한 결과 그가 해당 기간 벌어들인 돈은 125억 6204만원이었으며 세금은 444억 985억 원을 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부동산감정가액+보험예상해지환급금 포함)은 49억 6,050만 원이었다고. 즉,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을 쓴 셈이다.

이에 김병만은 2020년 8월 3일 S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S씨가 무단으로 빼낸 이체액 6억 7402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3개월 뒤 S씨는 "(김병만 주장은) 사실관계에 허위가 많다. 재산 관리 부분은 오해가 많아 안타깝고 속상하다"며 이혼 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021년 4월 S씨는 김병만에 반소장을 제출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김병만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

법원은 2022년 12월 1심에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됐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봤다.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S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도 S씨의 상소를 기각, 2023년 9월 7일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S씨는 지난 2월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S씨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상습적으로 맞았다"라며 "딸도 내가 맞는 장면을 4번이나 봤다"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S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씨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와 강간치상을 주장하던 날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다는 것이 이유다.

S씨는 자기 딸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딸은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라고 S씨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김병만은 S씨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S씨 딸이 원치 않아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S씨는 "김병만이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김병만 측은 "1심 판결 기준으로 약 18억 원(재산분할 10억+무단 인출 6.7억+부동산 2억)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다"라고 거절했다.

이혼 절차는 끝이 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얽힌 것들이 남아있다. 김병만은 S씨로부터 보험 명의 이전, 재산분할금 5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친양자인 딸을 파양하는 절차도 남은 상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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