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전처, 현금 6억7천 빼돌려”…김병만 이혼 전말→입양딸 입장 공개
- 입력 2024. 11.18. 13:32:2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A씨와 이혼 소송 당시 6억 원이 넘는 돈이 인출되는 등 금전 피해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입양딸 또한 전처와 다른 입장을 내놓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김병만
18일 디스패치는 김병만의 전처 A씨가 2019년 김병만의 계좌에서 6억 7402만 원 가량의 현금을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8월 2일 김병만이 은행을 찾았을 때는 이미 A씨가 돈을 빼돌린 상태였다. 김병만은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A씨가 ATM을 돌며 출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김병만의 법률대리를 맡은 임사라 변호사는 “A씨는 이혼 소손 중에 ATM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 원 씩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라고 설명했다.
소득금액증명원(2011~2020년) 확인 결과, 김병만이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돈은 125억 6204만 원이다. 그중 44억 985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이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부동산감정가액+보험예상해지환급금 포함)은 49억 6050만 원으로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만은 2020년 8월 3일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뒤 A씨는 “사실관계에 허위가 많다. 재산 관리 부분은 오해가 많아 안타깝고 속상하다”라며 이혼 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021년 4월 A씨는 김병만에게 반소장을 제출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김병만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
2022년 12월 1심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됐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라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꿔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도 A씨의 상소를 기각, 2023년 9월 7일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2월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상습적으로 맞았다”라며 “딸도 내가 맞는 장면을 4번이나 봤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김병만과 3번째 결혼으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두고 있다. 김병만은 혼인신고 당시 딸을 친양자로 입양해 호적에 올린 바. A씨는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딸이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그분(김병만)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셨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라며 A씨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김병만은 A씨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A씨의 딸이 원치 않아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김병만이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병만 측은 “1심 판결 기준으로 약 18억 원(재산분할 10억+무단 인출 6.7억+부동산 2억)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다”라고 거절했다.
김병만 측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현재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 A씨로부터 보험명의 이전, 재산분할금 5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친양자인 딸을 파양하는 절차도 남은 상태다. 법적 판단을 통해 이들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