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차일드 출신 최보민, 골프장서 안면골절→손해배상 승소
입력 2024. 11.18. 15:54:25

최보민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골프 연습장에서 안면 골절을 당한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은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최보민의 손을 들어줬다.

최보민은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골프 연습장에서 키오스크 조작을 하던 중 앞 타석에 있던 A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을 맞았다. 이 사고로 최보민은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고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최 씨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 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연습장이 규정에 따른 타석 간의 간격 기준은 갖추고 있지만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경계시설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 키오스크가 옆 타석과 매우 인접해 있어 키오스크 조작을 위해 접근할 때 골프채 휘두르는 반경에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보민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A 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또한 최보민이 치료·회복 기간 동안 총 12건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는 특별손해로서 A,B 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보민의 기왕치료비 200여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한편, 최보민은 지난 2017년 그룹 골든차일드로 데뷔했다. 2019년 웹드라마 '에이틴 시즌2'로 연기 활동을 시작해 '18어게인' '그림자 미녀' 등에 출연했다.

최보민은 지난 8월 태그, 김지범과 함께 골든차일드에서 탈퇴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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