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산다’, 방통위 ‘주의’ 처분 “음주 장면 미화”
입력 2024. 11.18. 20:48:25

'나 혼자 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나 혼자 산다’와 ‘컬투쇼’ 등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주의를 받았다.

1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등 15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나 혼자 산다’는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방송하며 미화했고, 방심위는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또한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고, 상품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 주의를 받았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전문가의 우려, 추진 근거인 국민제안 토론 및 투표의 문제점, 언론‧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한 KBS1 ‘KBS 뉴스9’, KBS창원1 ‘KBS 뉴스7 경남’, KBS진주1 ‘KBS 뉴스7 경남’에 대해서도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TBC ‘생방송 굿데이’는 병원장인 추련자가 자신이 소속된 병원의 사업 계획을 홍보하며 병원명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점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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