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측 "재판 중 부친상, 죄책감 안고 살아야"
입력 2024. 11.19. 12:19:11

유아인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 중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민 채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등장했다.

앞서 유아인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 이에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유아인 측은 "마약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재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며 사회 공헌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을 명했다.

1심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유아인의 죄질에 비춰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유아인 측 변호인단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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