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가수, 지방소득세 체납 적발…전액 징수
입력 2024. 11.19. 16:39:23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유명 가수, 개그맨 등이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실시해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수익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였으며,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후 미납부한 경우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개그맨 A씨와 가수 B씨도 포함됐다.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 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B씨 또한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 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혁신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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