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뉴진스 하니 '사내 괴롭힘' 종결…"노동자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24. 11.20. 09:29:15

뉴진스 하니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 '하이브 사내 왕따' 사건이 종결됐다.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 12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과 관련해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선례로,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사내 괴롭힘도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뉴진스 멤버들과 긴급 라이브를 진행하던 중 하이브 직원이 자신을 무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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