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뉴진스 하니 '사내 괴롭힘' 종결…쟁점 '근로자성' 불인정 이유는
- 입력 2024. 11.20. 10:59:4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노동부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종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뉴진스 하니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이브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라고 밝혔다.
하니의 '사내 괴롭힘' 성립 쟁점은 소속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였다.
먼저 서부지청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토대로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가 맺은 계약이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봤다. 양 측이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하니에 대한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한 서부지청은 하니가 연예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임금의 성격이 아닌 수익 배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뜻한다.
하니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익에 대한 분배로 지난해 52억 원을 정산받았다. 세금 역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지청은 하니와 어도어의 계약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불받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울러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선례로 들어,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쟁점이었던 '근로자성'이 불인정되면서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이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