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아동학대'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3년 선고
- 입력 2024. 11.21. 17:40:1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청조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 원이 넘고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반복된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