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한서희 전 연인’ 정다은, 마약 위증 혐의 무죄…法 “근거 부족”
입력 2024. 11.22. 10:31:01

정다은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전 연인이자 가수지망생 한서희의 마약 투약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정다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창현)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다은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화장실에서 투약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과 한서희는 서로의 투약을 목격하지 못해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다은은 2022년 5월 20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 ‘한서희가 투약하는 것을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란 질문에 “모르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또 ‘한서희가 어떻게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모르는가’의 질문에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정다은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다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한서희가 다른 재소자와 나눈 서신을 보면 혼자서 투약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었고, 검거 당시 일회용 주사기에서 한서희의 단독 DNA가 검출된 주사기가 다수 있었다”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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