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 11.25. 16:43:46

故 이선균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검찰이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를 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이 씨를 공갈한 사건이 아니라 B씨가 가스라이팅 해서 벌어진 범죄"라며 "A씨는 애초 협박범에게 돈을 전달할 생각도 없었으나, B씨가 마약을 했다는 점,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점을 이용해 (A씨를) 두려워하게끔 부추겼다"고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이선균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와 B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진행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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