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대 아이유 악플러에 징역 4개월 구형
입력 2024. 11.26. 21:09:02

아이유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검찰이 가수 아이유에 악플을 남긴 30대 여성에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징역 4개월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또한 A씨 변호인 역시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 측은 2024 형사 고소 진행 상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총 180여 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중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의 판결이 나왔다.

A씨와 관련된 1심 선고는 내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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