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혼외자 논란' 정우성, 욕먹어도 문가비와 결혼 안 한 이유?
- 입력 2024. 11.27. 09:55:33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했음에도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산분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문가비-정우성
26일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우성이 형 욕 바가지로 먹어도 결혼은 절대 안 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먼저 "보통 혼외자가 생기면 1번 결혼하는 방식, 2번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며 "결혼하면 욕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키고 칭찬과 응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대로 2번을 선택하면 욕을 엄청나게 먹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우성이 결혼을 하지도 않기로 한 것은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안 변호사는 "2021년 한 블로그의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해 보면,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 원 이상을 받았다. 드라마 출연료도 회당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광고 수익은 400억 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 기준으로만 해도 재산이 최소 600억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우성은 2020년 배우 이정재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330억 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 건물의 현 시세는 4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 변호사는 "물론 결혼하면 잘 살겠지만, 이혼하게 된다면 5년이 지났을 때 재산의 30%, 즉 180억을 줘야 하고 10년이 지나면 재산분할로만 300억을 줘야 한다. 물론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은 재산 분할 퍼센트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만, 최소 100억 원 가까이는 떼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봤다.
반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주는 경우에는 소득 최고 구간 기준으로 해도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 원이 안 되며, 300만 원으로 쳐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7억 2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
안 변호사는 "양육비는 법원에서 기준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만~300만 원이 최대"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 원씩 준다고 치면 20년을 줘도 7억 2000만 원밖에 안 된다. 월 1000만~2000만 원을 줘도 이게 훨씬 싸다. 왜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냐"라고 부연했다.
앞서 24일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지난 3월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우성,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깝게 지냈으며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했다. 다만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우성이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장기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우성이 비연예인 여성과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즉석 네컷사진과 영상도 퍼져 논란이 가중됐다.
사진이 유출된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사진 속 여성과 열애설에 언급된 여성이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배우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하다"라며 "지나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아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