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4. 11.27. 16:58:35

강다니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이건희 판사)은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 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도 지난 3월 박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엑소 수호와 에스파도 4월 박 씨를 고소해 지난 2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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