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선처 호소’ 유아인, 오늘(28일) 항소심 3차 공판
입력 2024. 11.28. 07:21:33

유아인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씨의 항소심 공판 3차를 진행한다.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라고 양형 사유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며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재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원을 명했다. 1심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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