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12월 24일 항소심 마무리
- 입력 2024. 11.28. 14:43:1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12월 24일 종결된다.
유아인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근 공범인 유튜버 양 모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최 씨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양 씨는 지난해 1~2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8일 국내에 자진 귀국해 도피 1년 7개월 만에 체포,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 씨가 개인 일정상 출국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원심에 대해 입증하겠다면서 당시 양 씨와 접촉했던 경찰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유아인 측은 이에 대해 "양 씨의 진술이 명확하고 본인이 해외 도피를 인식했는지 여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굳이 항소심에서 경찰관을 소환해서 증인 심문을 하는 건 불필요할 것 같다"라고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고, 검찰이 신청한 경찰 두 명 중 한 명에 대한 증인 심문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며 오는 12월 24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원을 명했다. 1심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