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재판에서 "나도 피해자, 무죄 선고해달라"
- 입력 2024. 11.30. 12:08:27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구형받은 유흥업소 실장이 재판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故 이선균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친하게 지낸 이선균에게 연락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A씨의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인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돈을 받아내게 했다. 과거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A씨를 조정하고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와 별도로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A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인물이다.
B씨는 A씨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자 가면을 썼다. 뒤에서는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이선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A씨에게 1억원을 요구했고, 앞에서는 A씨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협박받는 상황에서 대처법을 조언했다.
A씨는 협박범이 B씨가 아닐까 의심한 적도 있지만 확신하진 못했다. 결국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돼 구치소에 있으면서 뒤늦게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A씨와 똑같이 징역 7년을 구형받은 B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오빠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애초 협박범이 1억원을 요구했지만, B씨가 '1억원이 아니라 3억원을 이선균에게 달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며 "오빠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도 B씨의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