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하는 유명 개그맨, 술 대금 못 갚아 36억 아파트 경매
입력 2024. 12.02. 16:36:44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개그맨이자 외식사업가인 A씨가 술 대금을 갚지 못해 서울 강남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A씨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152.98㎡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2005년 A씨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 시세는 36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로, 지난 8월 같은 평형대의 매물이 36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연예 활동과 더불어 서울 시내에서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등 외식사업을 영위해 오던 A씨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술·물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부동산을 잡혔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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