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 167cm 이하, 탈모男 가입 불가"…KBS '사당귀' 법정 제재
- 입력 2024. 12.03. 13:42:15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사당귀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의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이다.
"남성의 경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키 167㎝ 이하, 연봉 4,000만 원 이하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소개해 드릴 대상자가 적어져 가입이 불가하다", "키가 크고 학교·직업이 좋아도 탈모가 심하면 가입이 힘들다" 등 발언과 자막도 노출됐다.
이와 관련 KBS 측은 “사장님이 잘못한 점을 부하직원의 입을 통해 듣고 반성하자는 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라며 “앞으로 제작할 때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KBS는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라며 "그럼에도 대머리는 안 된다는 탈모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자막으로 키도 1㎝ 단위까지 명시해 신체적 차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도 "제작진은 특정 업체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연출, 분위기 등을 봤을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을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방송인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자문특위에서도 6명은 심의규정 위반, 3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이에 방심위원 전원 의견 일치로 '주의'가 결정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2 '사당귀'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