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징역 1년 4개월 확정…상고 포기
입력 2024. 12.03. 16:01:40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2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상고 포기로 A씨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쓴 채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사전에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앱 등으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다 2019년 건강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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