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무리한 조건" vs "무상 제공"…더보이즈, IST·원헌드레드 상표권 갈등
- 입력 2024. 12.05. 09:58:4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더보이즈(THE BOYZ)가 소속사 이적 소식을 전한 가운데, 상표권을 두고 전 소속사와 현 소속사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원헌드레드는 더보이즈 상표권을 두고 "IST엔터테인먼트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IST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에게만 무상 사용권을 줄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더보이즈
이어 원헌드레드 측은 그동안 IST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더보이즈 아티스트들 역시 본인의 팬분들을 위해 끝까지 상표권을 유지하려 오늘까지도 최선을 다하였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IST엔터테인먼트 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종료날인 12월 5일까지 원헌드레드는 열린 마음으로 상표권 관련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설사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지금의 더보이즈 멤버들이 더 좋은 브랜드 네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날 IST엔터테인먼트 측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IST 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상표권과 관련해 명백히 잘못 알려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전해진 것과 달리 당사는 '더보이즈 멤버 11인' 전원에게 상표권 무상 사용 권리를 제공키로 하고, 이미 그 뜻을 멤버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더불어 멤버 11인이 동의하는 그 어떠한 활동에서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전속계약이 6개월 가량 남아 있는 한 멤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획사에서의 활동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남은 전속계약 기간에 상관 없이 전속계약을 조기 종료키로 하고, 그 의사를 이미 해당 멤버에게 전했다"며 "'과도한 상표권 값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전언과 '새로운 회사 측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를 했다'는 전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두 소속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한 매체는 상표권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IST엔터테인먼트 측이 원헌드레드 측에 요구한 조건들을 보도했다. 해당 조건에는 "'과도한 상표권 값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전언과 '새로운 회사 측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를 했다'는 전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IST엔터테인먼트의 입장문과는 상반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IST엔터테인먼트는 더보이즈 관련 상표권을 56개 소유하고 있다. 이에 11명 전원 동의하에 더보이즈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더보이즈 상표권의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며 매년 자동 연장되는 계약 형태로 상표권 사용 권리 관련해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또한 합의 내용이 지켜진다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자고 제안한 바, 이는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언제든 상표권 사용을 멈출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조건이다.
IST엔터테인먼트는 기존에 발매한 앨범과 콘텐츠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향후 1년까지만 더보이즈에게 나눠주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2년 정도를 잡지만, 더보이즈는 계약 중 해당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에 이를 1년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IST엔터테인먼트는 자신들이 마스터권을 소유하고 있는 더보이즈 음원 및 콘텐츠를 리마스터, 리메이크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려 했다. 마스터권은 악보 상태이던 곡을 음원으로 만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다. 이에 곡의 저작권이 더보이즈 멤버에 있어도 사용 전 IST엔터테인먼트에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상표권 사용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또한 IST엔터테인먼트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더보이즈 MD 재고를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MD는 아티스트와 계약이 종료되면 폐기하는 게 일반적인 바, IST엔터테인먼트가 재고 떨이식으로 가격을 내려 판매하면 사실상 새 소속사와 더보이즈는 MC 판매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마지막으로 해당 합의 내용을 외부에 절대 유출할 수 없고, 상표권 관련 언론 대응도 IST 대표 승인을 받으라는 비밀 유지 조항도 덧붙였다.
원헌드레드 측은 더보이즈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체할 만한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을 이미 출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원헌드레드 측은 협의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더보이스(The Boys), 더뉴보이즈(The New Boyz), 티엔비지(TNBZ) 등 상표권을 출원했다.
앞서 전 소속사와 아티스트 측이 상표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이어온 사례는 많았다. 이후 결국 브브걸, 하이라이트처럼 그룹명을 바꾸는 방법을 택해야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원헌드레드와 IST엔터테인먼트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더보이즈가 팀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