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영화계 "윤석열 퇴진" 성명…"강동원·손예진 등 배우 아냐" 동명이인 헤프닝
- 입력 2024. 12.09. 13:37:47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영화인 연대가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및 구속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성명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배우 손예진, 강동원, 전도연, 김고은 등이 동명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동원-손예진-전도연
지난 7일 영화인 연대는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냈다.
해당 성명에는 손예진, 강동원, 전도연, 김고은 등도 포함됐으나, 배우가 아닌 동명이인의 제작 인원 및 관객, 학생 등으로 드러났다.
8일 영화인 연대는 최종 성명을 발표하며, 성명 참여 명단과 관련해 "위 명단 외 확인되지 않은 동명이인의 감독/배우가 기사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지영 감독,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변영주 감독, 김조광수 감독, 장준환 감독, 문소리 배우, 윤성호 감독/배우, 조현철 감독/배우 등이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밤 10시 22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 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영화인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3항을 비롯한 국민기본권의 제한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통칭한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오밤중에 '위헌적인 블랙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라며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구속을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며 계엄은 완전히 해제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지난 7일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 의원이 투표에 불참해, 재적인원 2/3(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미달로 투표는 무효가 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