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강제추행 증언 "가슴 비틀고 성기 들어올려"
- 입력 2024. 12.10. 17:46:3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우은숙-유영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2차 공판을 열었다.
또한 증인 보호에 대해서도 "곤란하다"며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차폐막도 필요 없어 보인다. 어린 애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건 등에는 보호 조치를 하지만 이번에는 차폐막까지는 필요 없어 보인다"라고 결정했다.
이날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선우은숙, 유영재와 함께 거주한 뒤로 유영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먼저 지난해 3월경 일과 관련해 "강아지를 왼쪽으로 안는 습관이 있는데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4월경에는 유영재가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았고 이후 자신의 방에 들어와 등 위에 올라타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했다.
선우은숙이 골프 패널로 하루 간 자리를 비웠을 때 가장 심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밥 먹으라고 방문을 두드렸더니 침대에 앉아서 '들어와'라고 했다. '미쳤냐'라고 말한 후 나왔다. 이후 유영재는 상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따라 나왔다. 하의는 얇고 짧은 실크 사각팬티를 입고 있었다. 주요 부위를 들어 올리며 '나이 60에 이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지난 4월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재는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각 소속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