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뉴진스 매니저, 아티스트 계약 위반 돕는 해사행위 조사"[공식]
- 입력 2024. 12.10. 23:04:06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뉴진스 매니저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해당 매니저의 해사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진스
10일 채널A는 뉴진스 매니저 A씨가 이날 고용노동부에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매니저는 어도어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전속계약상 아티스트는 어도어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매니저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명백한 증거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어도어는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는 "구성원이 회사의 자산인 노트북을 사용해서 수행한 업무 관련 모든 정보는 임의로 삭제하지 않은 채 반납해야 한다. 해당 매니저는 노트북 제출을 요구 받은 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누군가로부터 노트북을 전달받고 회사로 제출했는데, 완전히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포맷해서 제출했다. 해당 매니저는 어떤 자료가 포맷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는지 자체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어도어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한 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인 상태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