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오늘(11일) 선고
- 입력 2024. 12.11. 07:50:16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박수홍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결심 재판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서에 서명이 감정서에 의하면 박수홍의 것이 아니며,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의 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그런데 댓글 하나로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 딸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해당 사건 외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