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들, 2심 유죄…일부는 감형
입력 2024. 12.13. 07:20:36

유아인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2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의사 윤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같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모씨는 2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의사 박모씨는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료인들이 준법 의식이 이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라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라고 지적했다.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은 윤씨에 대해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등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별건 기소된 박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관련자 중 제일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이번에는 (일부) 실수라고 판단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신씨는 유아인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오는 24일 종결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