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과 합의할까…손해배상 소송 조정회부 결정
- 입력 2024. 12.13. 11:52:0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법원이 어도어 전 직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를 결정했다.
민희진 전 대표
서울서부지법 제51(민사) 단독은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1월 28일부로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당해 퇴사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민희진은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으나, A씨는 지난 8월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민희진 전 대표의 부동산에 1억원 상당의 가압류도 걸었다.
하이브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달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하이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뉴진스 또한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