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계약 해지 통보→가족회사 설립? 법조계 “계약 위반”
입력 2024. 12.13. 19:17:01

뉴진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가족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엔터 업계에서는 뉴진스가 별도의 가족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 기점으로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행사에서 팀명인 뉴진스를 언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그룹이 소속사의 물적, 인적 지원 없이 활동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특히 멤버 중 하니와 다니엘은 외국인인 만큼 사증(비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연예 활동을 위해서는 적법한 체류 허가 즉, 비자를 받아야 한다.

소속사가 시급한 만큼 뉴진스는 멤버와 가족이 직접 출자한 경영 법인을 세워 활동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추후 민희진 전 대표를 프로듀서로 영입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방법이 현 상황에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전속 계약상 멤버들 개인적인 연예 활동이나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 모두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 제3자에는 외부기획사는 물론, 멤버들이나 부모들이 설립한 가족회사도 포함된다.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에 대해 서술한 문화부 표준전속계약 제2조와 6조, 14조를 보면 연예인의 연예 활동은 모두 기획사(소속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 연예인은 계약 기간에 기획사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 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또 다른 기획사는 물론, 개인 기획사나 가족 기획사를 설립하는 행위, 기획사 없이 개인 자격으로 독자 연예 활동을 하는 것 모두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모든 연예 활동을 기획사와 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속계약인 것”이라며 “전속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연예인은 회사의 투자로 일정 수준 인지도를 얻은 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진행해 과실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전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 측은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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