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DJ 예송, 대법원서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4. 12.15. 08:40:59

DJ예송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 예송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예송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이란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송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예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예송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 오토바이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DJ예송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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