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000만원 지급' 판결에 항소
- 입력 2024. 12.16. 14:59:06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민사소송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강다니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판사는 지난달 27일 "피고가 원고인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판결 직후 강다니엘 측은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아이브 장원영, 에스파 카리나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