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조사 돌입 "사실관계 파악 중"
입력 2024. 12.17. 17:41:28

송민호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병무청이 이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 보도가 나간 이후 관련 부서에서 '출근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연가는 소집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1년 초과인 경우에는 16일로 복무 기간 중 31일의 연가, 30일 내의 병가를 부여받게 된다. 연가 사용 시 병가, 대체 휴무, 반가 등을 섞어서 사용할 수 없고, 징검다리 연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집 해제 일자 연가 사용 또는 출근 여부는 사회복무요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처분 및 연장 복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 관계자는 "아침에 나온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날 디스패치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제보를 받은 뒤, 11월~12월초 사이 여러 차례 송민호가 복무 중인 시설을 방문했지만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민시설 책임자 L씨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출근부, CCTV 등 근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열람을 거부했다. 또 현장에서 송민호의 출근을 체크할 때에도 연차, 병가, 입원 등의 핑계를 대며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해 3월 24일 육군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오는 23일 소집해제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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