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허위 고발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4. 12.18. 10:45:58

아이유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거짓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 A씨에 대한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이건희 판사)은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첫 변론 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 '분홍신', '좋은 날' 등 6곡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끝에 사건 종결을 내렸고,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유는 2023년 9월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진행됐던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아이유 측은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미국의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싶다"라고 요청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추후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플러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악성 게시글·댓글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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